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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편-이것만 알아도 절반 먹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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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편-이것만 알아도 절반 먹고 들어간다.


이제 연말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 되면 꼭 생각나는게 연말정산이죠.

그런데 막상 연말정산때 얼마나 돌려 받는지 계산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많더군요.

저도 그런 사람중에 한명이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맘먹고 도대체 연말정산하면 왜 돈을 토해내고 반대로 돈을 돌려 받는지 공부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았어요. 책도 보고 공부했으니까요.



여태까지 제가 공부했던것을 한번 정리도 할겸 정보도 공유 할겸 써보도록 할께요.



일단 연말정산의 기본을 정리해봤어요.

이것만 알면 절반은 이해한거예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쉬운 편입니다. 회사에서 해주기도 하고, 소득, 지출이 일정하기도 하고요.

그럼 정말 기본적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볼꼐요.


1. 연말정산은 소득세낸거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정부에서는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떼요. (간이과세표 참조-http://www.nts.go.kr/cal/cal_06.asp)

그런데 이게 정확한 세액이 아니거든요. 말그대로 '간이세액'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서 정확한 세금 확인하고 돌려줄 돈 돌려주고 더 낼돈 더 내는 겁니다. 돈 돌려 받는다고 좋아하지만....어차피 내 돈이였던거입니다. 빌려준돈 받아오는거라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ㅎ


2. 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는 월급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고 이것도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3. 월급중에 소득세를 떼지 않는게 있습니다. 

-식대 10만원, 유류비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입니다. 이것은 소득으로 포함 안시킵니다.

예를 들면 월급여 총 300만원 (식대 10만/유류비20만 포함) 이라고 치면 270만원에 대한 소득에만 소득세를 부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소득은 과세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라면) 현물도 과세대상입니다.


4. 소득세를 안 낸 사람(무직자, 학생 등.....세금 안떼는 사람)은 당연히 돌려받을 돈도 없고 낼 돈도 없습니다.


5. 많이 썻다고 무조건 다 돌려 받는거 아닙니다. 사용액의 몇%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해줍니다.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아무리 많이 써도 300만원 한도예요. (대중교통 100만, 전통시장 100만은 추가로 인정) 최고로 인정해준다해도 500만원이예요.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에 500만원은 안 벌은 걸로 해준다는 뜻입니다. (500만원을 세금에서 빼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 연말정산 할때마다 토해내서 이번엔 안한다고요?

- 여태까지 그냥 토만하셨다면 아마 이번엔 피토하실껍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안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13월의 월급은 안되더라도 13월의 폭탄이 되는건 피하는게 좋죠. 꼭 하세요. 무작자, 자영업자 빼고 월급받는 직장인은 절세하는 유일한 방법이 연말정산입니다.


7. 13월의 월급? 

- 소득세 많이 내신분은 월급이 될수도 잇겠지만.......보통 연봉 3000~4000 정도 인 사람들은 그냥 약간의 보너스 정도 될껍니다.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소득도 뻔하고 공제되는 항목도 뻔해요. 그리 큰 기대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8. 소득공제?? 세액공제??? 

- 소득공제는 많이 버는 넘이 더 많이 공제되고 세액공제는 너나 할것 없이 똑같은 금액이 공제 됩니다. 얼핏보면 소득공제가 형평성에 맞을거 같은데..계산해보면 아닙니다. 많이 버는 사람의 공제액이 확~ 늘어 나거든요. 


저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이 상대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보단 연말정산이 간편합니다. 그래도 나름 이해하는데 힘들긴 했습니다만.....

블로그 찾다보니 잘못된 정보도 가끔 보이더라구요. 

더 디테일한 부분은 국세청 사이트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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