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이 돌아왔다!!! - 1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메스컴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뉴스나 신문보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급영수증은 30% 소득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잘 따져보고 소비하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박 겉핡기 식으로 알려주면 더 헥갈립니다.
여기에는 조건도 있고 한도도 있습니다.
쉽게 써볼께요.
1.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한다.
2. 최고한도 300만원/ 예외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각각 100만원씩 공제 총 500만원 공제 가능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께요.
월급 400만원/ 연봉 4800만원으로 합시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1200만원(소득의 25%)을 써야 합니다. (이하로 쓰면 소득공제고 뭐고 없음)
자. 그럼 2000만원(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현금 200만원)을 썻다 칩시다.
그럼 800 만원이 소득공제금이 되는게 아니고 800만원이 소득공제에 해당 되는겁니다. (2000만원-1200만원=800만원/소득의 25%(1200만원) 은 소득공제가 안되니까요.)
그런데 8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어떤 비율로 소득공제가 될까요?
신용카드는 15%, 체크/현금은 30%인데??? 800만원은 15% 적용?? 30% 적용???
신용카드 사용액(1500만원) 중에 1200만원(급여의 25%/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최소금액)이 신용카드 지출로 잡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시말하면 300만원의 15%가 소득공제가 되고, 체크 300만원/현금 200만원에 대해선 30%가 공제됩니다.
일단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현금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신용카드로만 쓴 금액이 소득의 25%(1200만원)가 넘었자나요? 그 넘친 부분만 15%를 공제해줍니다.
더 쉽게 말하면 1200만원까지는 무조건 신용카드를 쓴거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단계입니다.
300만원의 15% 소득공제(신용카드)는 45만원.
300만원/체크카드, 200만원/현금 30% 소득공제는 150만원.
그럼 총 195만원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195만원 돌려준다는게 아니고......195만원은 소득으로 인정 안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 많이 써서 계산해보니 450만원이 나온다고 그 금액을 다 소득공제 해주지 않습니다.
300만원 한도입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각각 100만원 더 인정은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카드, 현금 사용으로 아무리 많은 소득공제를 받아도 5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 안해준다는거지요.
돌려 받는 금액(환급금)이 최고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면 http://yestomorrow.tistory.com/199
다음편에는 왜 이렇게라도 소득공제를 받아야 유리한지 설명해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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